기사제목 [기획] 시정홍보 영상 촬영·편집용 장비 구입,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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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정홍보 영상 촬영·편집용 장비 구입, "적절치 않다"

홍보담당관실 장비 교체 예산 대거 반영, 박경귀 시장 기소 감안해야
기사입력 2022.1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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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 등 아산시의회 각 상임위 별로 2023년 예산심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예산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위원회별로 나오고 있다. Ⓒ 사진 = 아산시의회 사무국 제공

 

[아산신문] 제240회 정례회기 일정을 소화 중인 아산시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예산 책정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위원회별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시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홍보담당관실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7억 9천여 만원 늘어난 26억 여원이다. 홍보담당관실은 통합 웹서버 유지보수, 자산·물품취득비 등을 증액 요인으로 들었다. 

 

눈에 띠는 건 시정촬영 디지털 카메라·부속장비, 현장취재 촬영사진·편집용 노트북 구입비다. 홍보담당관실이 낸 내역은 이렇다. 

 

-. 시정홍보 현장취재 촬영사진 편집용 노트북 구입 : 400만원

-. 시정촬영 디지털 카메라 / 렌즈 구입 : 2대 1,500만원(900만원 1대 + 600만원 1대) / 500만원 

-. 시정촬영 디지털 카메라 플래쉬 : 150만원 

 

내역을 살펴보니 최신형 노트북과 카메라를 갖추려는 듯하다. 홍보담당관실 측은 “장비가 노후화한데다 시정 활동 촬영을 했어도 현장에서 편집해 전송할 노트북 장비가 없어 이 같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신형 장비로 시정 활동을 잘 찍어서 ‘좋은 그림’을 아산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사에 전송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기자도 장비 욕심(?)을 떨치기 어려울 때가 많으니 말이다. 

 

그러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기자는 경력 동안 사진 취재를 중심으로 취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최신 장비 흐름이나 가격 등엔 밝은 편이라 자부한다. 

 

홍보담당관실이 올린 400만원 '짜리' 노트북 장비는 A 사가 제조했는데, 기자도 A 사 제품을 사용한다. 그런데 사진 촬영이나 영상편집에 구태여 400만원 대 기종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A 사 기종은 다양하고 150만원 대 제품도 사진 영상 촬영, 편집 등에 별반  무리가 없다. (기자가 사용하는 기종도 150만원대다) 다만 하드디스크 용량이 적다는 게 흠이긴 하지만 말이다. 

 

또 1,500만원대 카메라도 시정 홍보엔 과도하다고 본다. C사, N사 등 주요 카메라 메이커들은 유투브 크리에이터를 타겟으로 보급형이지만 고품질을 보장하는 제품을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카메라 플래쉬 가격도 150만원이면 두 대 이상은 족히 구입 가능하다. 

 

게다가 시기적으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아산시정 홍보가 대게 박경귀 아산시장의 동정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시정 홍보가 지나치게 박 시장의 시시콜콜한 동정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은 이미 박 시장 취임 전부터 했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9848 )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시정홍보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이 “시정 홍보가 시장 홍보에 치중된 느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게다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재판은 1심은 6개월 이내, 2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일정을 감안해 보면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기 까지는 최소 8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혹시라도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올 여지도 없지 않다. 

 

재판 받는 시장 홍보하려 최신 장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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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의 시정 홍보가 박경귀 시장(사진) 동정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아산시의회에서 나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적어도 '직'이 걸린 재판을 받는 공직자라면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양해를 구하고 행동거지를 자제하는 게 도리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기소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마저 보였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 잠실 소재 20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점에 대해 아산시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되받아쳤다. 

 

또 H 제과와 ‘아트밸리’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은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결국 박 시장은 시정활동 내내 알리고 싶은 면만 알리고 불편한 사실은 덮거나, 오해라고 잡아떼는 행태로 일관한 것이다. 

 

앞서 적었듯 최신 장비를 들여 제대로 시정활동을 홍보하겠다는 홍보담당관실 입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열악한 장비로 홍보에 힘쓰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보장비 교체는 박 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완전히 혐의를 벗고 온전히 시정에 집중할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박 시장은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기보다 혹시라도 시장 궐위사태가 있을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향후 행보를 정해야 할 것이다. 

 

최종 결정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이미 소속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한 상태다. 

 

소속 의원들이 슬기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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