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을 두고 맞붙었던 박경귀 현 아산시장과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맞붙게 됐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 등 5명을 증인채택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시장이 (혐의 제기한) 성명서를 작성하고 배포를 승인한 건 맞지만,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배포 전 성명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박 시장 측 부인 취지였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과정에서 오세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원룸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⓵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됐다고 명시한 점 ⓶ 부동산 매입자가 오 후보 배우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같은 성씨라는 점만 부각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에게 매수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825 )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첫 번째 혐의점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두 번째 혐의점에 대해선 부인한 셈이다.
"경거망동 하지 마라", "스토커 기자" 막말하는 박 경귀 시장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후보 시절과 다르다. 기자는 당시 성명서를 전자우편으로 수신했다. 이에 기자는 의혹을 검증하고자 전화통화를 했고 박 시장은 자신 있는 어조로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랬던 박 시장이 정작 법정에선 발뺌하는 입장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심리가 끝난 뒤 기자는 박 시장에게 “저와 통화할 땐 관련 자료를 다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러자 박 시장은 기자를 ‘스토커’라고 칭하면서 “본인을 되돌아보라, 기자가 되시라”고 쏘아 붙였다.
박 시장은 법원에 도착해서도 “허위임을 알고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겅거망동 하지 마라”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시장의 첫 번째 심리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박 시장을 대동한 수행원은 기자를 저지하기도 했다.
오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3월 22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