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경귀 시장 추석 연휴 앞두고 돌연 '활동중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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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추석 연휴 앞두고 돌연 '활동중단', 왜?

12일 이후 공식 일정 없어, 시청 내부 ‘장기 연가설’ 파다
기사입력 2024.09.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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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자리를 비울 것이란 소문이 시청 내부에 팽배하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박경귀 시장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자리를 비울 것이란 소문이 시청 내부에 팽배하다. 

 

기자는 박 시장이 12일부터 22일까지 연가를 내기로 했다는 증언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보했다. 

 

실제 아산시가 공개한 공식 일정에 따르면 12일부터 박 시장 공식 일정은 없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내부 직원 ㄱ 씨는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인데, 시장 공식 일정이 없다면 연가를 냈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인사혁신처의 정의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이며,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공직자는 최대 15일까지 연가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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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자리를 비울 것이란 소문이 시청 내부에 팽배하다. 실제 12일부터 박 시장 공식 일정은 없다. Ⓒ 자료출처 = 아산시

 

문제는 연가 시점이다. 명절을 앞둔 시점이라면 지자체장이나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시민들에게 덕담을 건네면서 선출직인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다. 

 

여기에 기초 광역 지자체장은 통상적으로 명절 연휴 교통상황이나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상시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박 시장이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돌연 외부일정을 중단하고, 시청 내부에서 연가를 낼 것이란 소문이 팽배한 건 이례적이다. 더구나 박 시장은 9월 접어들어 읍면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보내는 중이었다. 

 

시민 ㄴ씨는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시점에 시장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총무과 장치원 과장은 오늘(10일) 오전 기자와 만나 "타부서를 통해 연가를 낼 것이란 말은 들었다"며 소문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비서실에서 정식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둔 처지다. 재판부인 대법원 제3부는 어제(9일) 아산시 이통장협의회가 제출한 신속판결촉구 탄원서를 접수했다. 아산시 이통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까지 각 읍면동에 탄원서 연서명을 받아 지난 2일 대법원에 우편 발송했다. 


탄원서엔 "빠른 확정 선고가 이뤄져 재선거를 치르든, 시장직을 유지하든 신속한 판결이 나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 정상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선고가 지연돼 재선거 사유가 생길 경우 막대한 행정공백 사태가 벌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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