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상고기각 기사입력 2024.10.08 10:33 댓글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끝내 시장직을 잃었다. 재판부인 대법원 제3부(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8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당선무효와 함께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지유석 기자 iron_heel@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박경귀 #대법원 #시장직상실 [관련기사][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상고기각 ·[현장영상] 대법원 선고를 앞둔 박경귀 아산시장, 법적 책임 '묵묵부답' ·[영상] ‘법정 공방 최종라운드’ 천안·아산 두 박 시장, 전망 '흐림' ·[영상] '사법리스크' 박경귀 아산시장, 10월 8일 대법원 선고 앞둬 ·[기획] ‘법정 공방 최종라운드’ 천안·아산 두 박 시장, 행보는 ‘천양지차’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단독]아산시 비영리농업단 ·[단독]전임 시장 임명 A 특보, 신정호 지방정원 5억 조형물 제작...규정 위반 ·아산시의회 출석 유성녀 대표 ‘동문서답’ 일관, 자질시비 불가피 ·'근평 자료 비공개' 두고 전남수 의원, 집행부 향해 날 선 비판 ·[기획] 당연직 구단주 ‘프로스포츠 몰이해’, 팬 분노 부른다 ·[기획] 분리 35년 만에 통합추진 충남도·대전시, ‘주민공감대’가 먼저다 위로 목록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1333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