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청남도경찰청이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새벽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불법 폭주행위를 한 일당 10명을 검거, 13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9 천안지역에서 폭주하자”라는 글을 틱톡에 최초로 게시하고, 실제 폭주행위를 주도한 10대 A씨와 인스타그램 계정 ‘폭주뉴스’를 개설해 운영했다. 이를 통해 폭주족 활동을 홍보하고, 범행 참여를 유도한 10대 B씨, 이들과 함께한 폭주족 8명도 이번에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최근 폭주족들이 SNS를 활용해 폭주행위를 계획하고 서로 연락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던 중, 한글날 천안지역에서 폭주행위를 한다는 SNS 글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SNS(틱톡, 인스타그램)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대상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증거 확보 및 추가 공범을 특정, 일당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3‧1절과 8‧15 광복절 등 한밤중에 행해지는 불법 폭주행위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범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범죄행위”라며 “교통수사관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채증, SNS 게시글,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끝까지 검거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