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감] “여직원 탈의실 불법촬영까지”…국토정보공사 비위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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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직원 탈의실 불법촬영까지”…국토정보공사 비위 ‘도 넘었다’

기사입력 2025.10.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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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수료 횡령·중요 지적정보 유출 등 중징계 70건 넘어

민원인 돈 가로채 사채 빚 변제…이른바 ‘돌려막기’

 

복기왕 의원 “국민 신뢰 심각 훼손...엄정 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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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토지·공간정보를 다루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비위가 잇따라 적발됐으며, 특히 경제비위의 96.4%가 중징계로 이어질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복기왕 의원실 제공) / 아산신문

 

[아산신문]국민의 토지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핵심 공공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측량 수수료를 개인이 빼돌리고, 중요 측량파일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촬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공공기관의 윤리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갑)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2023~2025.8)’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공사 직원 징계는 총 1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제비위가 56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43건(33.3%), 음주 및 교통 관련 비위 16건(12.4%), 갑질과 성비위가 각각 5건(3.9%)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비위의 96.4%가 중징계로 이어지는 등 비위 수준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본부 하동지사 C씨는 여직원이 이용하는 탈의실 창문틀에 직접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해 5일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직원이 옷을 갈아입다 장치를 발견해 신고했고, 포렌식 조사에서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자 C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광주전남지역본부 해남·진도지사 A씨는 민원인을 상대로 현금을 직접 받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총 1,583만 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사채 빚 상환 등에 사용했으며,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자 잠적해 무단결근하기도 했다. 결국 부모가 순피해액 798만 원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지사 D씨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가족 명의로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간 1억 1,163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여기에 온라인 유료 강의를 통한 추가 수익까지 챙겼으며, 이 같은 불법 겸직 행위는 근무 중은 물론 육아휴직 기간에도 지속됐다.

 

인천지역본부 강화지사 B씨는 내부 측량업무시스템의 권한을 이용해 측량파일 143건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외부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뒤 유출했다. 공사는 국가 공간정보 보안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B씨를 파면했다.

 

복기왕 의원은 “측량 수수료 횡령, 공간정보 무단 유출, 여직원 탈의실 불법촬영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비위”라며 “국민의 토지와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더욱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와 재발방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징계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청렴과 책임이 기본값이 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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