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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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확대된다

월 지급 상한액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기사입력 2019.01.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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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홍보전단지1.jpg▲ 농산물대금 선급제 홍보전단지
 
[아산신문] 아산시는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결정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지급해 주는 제도로‘18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월 지급 상한액을‘18년 150만원에서 ’19년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벼 재배농가는 농협 수매대금의 60%정도를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고 아산시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월~5월 동안 각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계획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과수와 채소 등 계약재배가 가능한 품목으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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