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훈식 의원, ‘성범죄자 피해자와 같은 지역 거주 금지’ 담은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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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성범죄자 피해자와 같은 지역 거주 금지’ 담은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0.09.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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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사진.jpg
 
[아산신문] 지난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강간‧상해를 입힌 조두순이 올해 연말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민들이 이에 대한 불안함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은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출소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2km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고 사회에 나와야만 주거지역 제한 등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다. 즉,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에 의한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게 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로 인해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전자장지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 이내에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이 약 80여일 남은 조두순의 출소 시점 전까지 통과된다면 조두순에게도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강훈식 의원은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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