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긴급복지 생계비 중복지원과 소득 기준 상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긴급복지 생계비 중복지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 받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거절당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52%에서 58%까지 상향돼 한부모가족 지원폭이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60%에서 65%로 높아졌다. (아래 도표 참조)
한부모가족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복지팀 또는 여성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확대로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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