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원 지정 "전임자 정책 재탕" 지적
아트밸리 로고는 제과업체 소유, 상표권 계약
“아산시가 H 제과 홍보해 주는 것 아니냐?”
[아산신문]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은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박 시장은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정호를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기-승-전-신정호’다.
문제는 역점시책이라는 신정호 아트밸리가 전혀 독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민선 8기 아산시는 신정호를 2024년까지 지방정원등록을 마친 뒤, 2030년 국가정원지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전임 오세현 전 시장 때부터 추진돼 왔다. 오 전 시장 재임시절이던 2019년 6월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계획 검토보고가 처음 나왔다.
방축동 459번지 일원 20㏊ 부지에 테마정원·수변전망데크·진입광장·암석원·수벽원 등을 조성한다는 게 뼈대였다.
당시 아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신정호수 수변공원, 남산근린공원 등과 연계해 수변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1년 뒤인 2020년 6월 지방 재정투자 심사 승인을 받았고 이어 2011년 11월 기본계획안 수립 검토보고가 이뤄졌다. 결국 현 박경귀 시장이 추진 중인 신정호 지방정원 지정은 전임자가 개발한 걸 이어 받은 셈이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전적으로 아산시 고유의 정책이 아니라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원 조성을 설계하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40곳에 이른다. 즉, 신정호는 40곳 중 하나라는 말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지방정원으로 지정 받으면 아산시는 어떤 혜택을 누릴까? 이 같은 질문에 아산시청 공원녹지과는 1일 오전 기자에게 “다소간의 홍보효과가 있을 뿐 별다른 재정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요약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말이다.
아트밸리 로고, 알고 봤더니 제과업체 소유
이뿐만 아니다. 아산시는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트밸리 로고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로고는 아산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돼 있는 한편, 박 시장를 비롯한 아산시청 고위 공직자들은 이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로고는 아산시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로고는 H 제과가 개발했으며, 아산시는 H 제과와 지난 9월 상표권 계약을 맺고 사용을 시작했다.
이 사실은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이 지난 달 열렸던 아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에서 한 시정질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시장은 “아산시가 상표등록을 하고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던 즈음 H 제과가 상표등록을 해놓았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H 제과 측에 아산시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제안했고, H 제과측도 공유해서 쓰자고 동의해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산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아산시가 내건 행사 현수막에 아트밸리 로고가 빠지지 않아 아산시가 개발했나보다 생각했다. 제과회사와 상표권 계약을 한 것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시민 B 씨는 “아산시가 H 제과 홍보해 주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아산시와 H 제과가 상표권 계약을 한 사실은 각 부서에서도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보팀은 상표권 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한 반면, 계약을 담당했던 기획예산과는 ‘사전에 알았을 텐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라며 의아해했다.
상표권 계약을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기획예산과는 “상표권 계약 사실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 혹시라도 특정 기업을 홍보해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가장 예상 가능한 문제는 행정 연속성이다. 계약서 상 아트밸리 상표권 계약은 2028년까지이고, H 제과가 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본 계약은 별도 조치 없이 해지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여기에 아산시는 매년 1월 상표권 사용실적을 H 제과에 알려야 한다.
만에 하나 박 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고 후임자가 아트밸리 조성 사업을 계승하지 않을 경우, 혹은 H 제과가 상황변화가 생겨 상표권 양도를 결정할 경우 아산시는 더 이상 아트밸리 로고 사용을 못하는 셈이다.
상표권 계약서를 공개한 안정근 의원은 “아트밸리가 아산시의 상징적인 표시로 자리매김하려면 100년, 200년 후에도 계속 써야한다. 그런데 권리존속 기간이 2028년까지라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연속성을 보장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박 시장은 “상표권 협약에 따른 당연히 들어가는 여러 조항이다. 아산시는 전혀 상업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익 활동엔 아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저간의 사실관계를 감안해 볼 때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정호 아트밸리’가 기존 정책의 재탕일 뿐만 아니라, 제과업체가 기존 개발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등 독창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