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도로 ‘점령’해 버린 공사 적치물…시 당국,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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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령’해 버린 공사 적치물…시 당국, “과태료 부과 대상”

탕정역 인근 공사현장 도로점용 심각, 안전요원 없이 '위험천만'
기사입력 2022.11.1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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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역상가.jpg

 

[아산신문] 아산시 탕정역 인근에 최근 아파트와 상가 등이 연이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사현장에서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인해 위험요소를 유발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시정조치가 요구된다.

 

11일 <아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본지가 현장을 찾은 전날, 왕복 2차선 도로 한쪽은 공사자재가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도 역시 지나는 행인들의 접근을 막는 시설 하나 없고 안전요원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행히 해당 현장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지나는 행인들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지만 바로 한 블록 앞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건물이 자리하고 있고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도 자리하고 있다. 혹여나 아이들이 지나다 공사장 인근에서 낙하물과 공사자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수도 있는 것이다.

 

인근을 자주 지난다는 한 시민은 “공사 자재들과 충돌할 뻔한 적도 있고,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낙하물에 대한 위험이나 적재물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관계당국인 아산시의 입장은 어떨까. 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구역 중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며 “워낙 민원이 잦은 곳이라 꾸준히 나가 계도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개발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보니 계도조치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속 민원이 발생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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