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지난 28일, 이들 두 사람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홍보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박경귀 시장의 경우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가 오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