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로, 학교에서는 주로 교사동의 천장텍스에 사용되고 있다.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에 걸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석면 건축물 책임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의무화했으며, 교육부에서는 2014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2027년까지 제거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는 2014년 기준 2,037,176㎡의 석면이 조사됐으며, 올해까지 1,572,171㎡(77.2%)의 석면을 제거한다. 남은 석면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연도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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