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18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2018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3월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기사입력 2018.03.14 10:4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 아산시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ㆍ다가구주택) 20,953호와 공동주택(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93,856호에 대한 의견을 3월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가액은 4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FAX(041-561-4421)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7123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