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구속된지
3일만에 석방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원용일) )는 6일 오후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2000만 원 납입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한편 구 시장은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