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경찰청은 최근 3년간 천안시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대리기사 A씨 등 3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지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고라니를 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사고 빈도가 잦은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일부 이탈하는 순간을 노려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억 8,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같은 일을 하던 B씨는 범행이 반복돼도 보험금이 지급되자 C씨까지 가담시켜 범행을 이어갔고, C씨는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허위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13차례에 걸쳐 9,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자동차 영업사원 D씨는 영업 과정에서 공모자를 모집해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서 고의 추돌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9,1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영상과 고의 추돌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사전 공모 정황이 담긴 SNS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고의 사고와 허위 보험금 청구 등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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