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앵커브리핑] 혈세 받는 공직자, ‘영리 겸직’ 어디까지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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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혈세 받는 공직자, ‘영리 겸직’ 어디까지 허용되나

기사입력 2026.01.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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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천안시의회는 더 이상 “다른 지역도 그렇다”는 말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천안은 충남 최대 기초자치단체이자, 행정·재정·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만큼 천안시의회의 기준은 곧 충남 지방의회 전반의 잣대가 됩니다. 

 

지방의원은 더 이상 무보수 봉사직이 아닙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 유보수 봉급제 공직자입니다. 시민을 위해 전업으로 일하라는 사회적 합의 위에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영리 목적의 겸직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공직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천안아산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충남 전체 지방의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영리 겸직을 유지하고 있고, 천안시의회는 의원 4명 중 1명, 인근 아산시의회 역시 의원 3명 중 1명이 겸직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북부 핵심 도시 의회 전반에서 겸직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겸직 현황 공개가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그치거나 핵심 정보가 빠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민이 판단할 수 없는 공개는, 공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이미 영리 목적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입법부의 책임성과 공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예산과 조례,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원에게 왜 더 느슨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겸직을 금지할 것인지, 엄격히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애매한 자율에 맡길 것인지. 충남 최대 기초의회라는 위치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천안시의회가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정해인 아나운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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