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전·충남 특별시 추진…지역 세금, 지역에 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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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특별시 추진…지역 세금, 지역에 더 쓴다

재정 특례 원안 반영 시 연 10조 원 추가 확보 전망
기사입력 2026.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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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식 정무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회의를 열고 있다./충남도 제공

 

[아산신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재정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경우, 지역에서 발생한 세금을 지역에 더 많이 쓰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5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관련한 내부 점검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가 반영될 경우 달라지는 예산 구조와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세금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특별법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지역에 이양하고,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의 절반을 지역 몫으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소비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 일부도 추가로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같은 재정 구조가 적용되면 대전·충남은 매년 약 10조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세금이 걷혀도 중앙정부를 거쳐 다시 내려오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지역에서 번 재원을 지역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도는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을 교통 인프라 확충과 의료·교육 시설 개선, 낙후 지역 정비, 지역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미뤄졌던 도로 확포장이나 하천 정비 사업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가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의 조정 없는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특례가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한편, 주민 설명과 공감대 형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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