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태흠·이장우 “종속적 지방분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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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이장우 “종속적 지방분권 반대”

21일 공동 입장문 통해 재정·자치권 이양 강조
기사입력 2026.01.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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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사진=충남도 제공

 

[아산신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의 종속적 지방분권에는 반대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장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배분하는 기존 방식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위선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하며,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지방분권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통합 지원안이 ‘4년간·최대’로 한정된 한시적 지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법률상 지방 이양이 통합 특별시에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 방식 역시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겠다는 정부 설명은 선언적 표현에 그쳤다”며 조직·인사권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을 요구했다. 두 단체장은 1차 이전에서 소외됐던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돼야 하며, 이전 규모와 범위 역시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분야 역시 기존 정부 발표가 반복돼 온 청사진에 그쳤다며,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 특례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내용이 정부 발표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향후 100년을 좌우할 국가 구조 개편 사안”이라며 “특정 정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명확한 자치분권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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