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여름철이면 계곡 바위 위에 평상이 놓이고 천막 아래서 식당 영업이 이어지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곡이 사실상 사유지처럼 사용되며 오랜 기간 불법 영업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충남도가 이런 계곡 불법 영업과 무단 시설을 정면으로 손보겠다고 나섰다.
충남도는 4일 도청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와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부의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국 계곡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이 전부냐”며 실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충남도는 이달부터 하천과 세천, 산림 계곡, 도립공원 구역까지 포함해 전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평상 설치와 무허가 천막, 계곡을 점유한 음식점 영업 등 위법 시설이 확인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또 1차 계고(10일)와 2차 계고(5일)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까지 병행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업자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며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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