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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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로 ‘권익 보호’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전담
기사입력 2018.05.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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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는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4월부터 배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올해 3월‘아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4월에 전담 인력을 예산법무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불편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운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처리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한층 높은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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