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승차거부 반복하는 택시 운수종사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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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반복하는 택시 운수종사자 ‘퇴출’

천안시, 택시 승차거부 급증...‘삼진아웃제’ 강력 처분 방침
기사입력 2018.09.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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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서울시가 2015년도부터 실시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가운데 아산시와 천안시도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 행정지도와 교육 등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도입됐지만 과태료 처분 등만 시행해 오고 있어, 새로 도입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산시와 천안시는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등을 토대로 승차거부가 많았던 택시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강력 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승차거부로 인한 적발건수는 천안시가 2015년도 2건, 2016년도 1건, 2017년도 15건, 2018년도 9월 현재 24건 등으로 위반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산시는 2015년도 3건, 2016년도 8건, 2017년 2건, 2018년 9월 현재 2건 처분예정으로 삼진아웃으로 자격이 취소된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국승섭 아산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엄중한 행정처분을 통해 승차거부를 근절할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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