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수도사업소가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로 체납요금 특별집중징수에 나선다.
특별집중징수대상은 체납건수가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요금은 2018년 12월말 기준 4억 5700만원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요금이 전체 상수도요금 체납액 (8억 8200만원)의 50%를 상회해 상․하수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상수도 요금은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물을 사용 것에 대한 반대급부인 사용료이기에 수도요금 성실납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전화 및 수용가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단수 조치 △관허사업 및 영업허가 등에 대한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수조치 등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며,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