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취약계층 무료법률 서비스‘법률홈닥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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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취약계층 무료법률 서비스‘법률홈닥터’운영

아산시청 민원실 내 법률상담실에서 상담
기사입력 2019.03.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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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홈닥터 상담실.png법률홈닥터 상담실 전경
 
[아산신문] 아산시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계약·임금 ▲이혼·상속·유언 ▲손해배상 ▲회생·파산 등 생활법률이며,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로 법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산시청 민원실 내에 법률상담실에서 가능하며, 사전 전화예약(041-540-2075)을 통해 일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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