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노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하는 노인 고용장려금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노인인구 증가와 취업욕구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의 노인고용촉진 유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민간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채용 후 중소기업에서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2019년 4월 1일 이후 신규로 어르신을 고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자격 한도 및 요건 등 지원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노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노인을 고용해 민간 노인일자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