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과 유해물질로부터 지역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환경직 공무원 1개반(3명)을 특별감시·단속반으로 구성해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ㆍ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실시한다.
시는 단속 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분이행 실태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