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반려동물등록제 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반려동물등록제 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추진
기사입력 2019.08.28 08:4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3. 아산시, 반동물등록제 등록 및 맹견 소유자 교육 독려.jpg▲ 반려동물등록제 등록과 맹견 소유자 교육이수 홍보 캠페인
 
[아산신문] 아산시가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등록제 등록과 맹견 소유자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apms.epis.or.kr)에 회원가입 후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대상자의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5종)로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apms.epis.or.kr) 맹견 소유자 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7월 1일~8월 31일)을  운영하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사항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7월 29일과 8월 8일에 신정호 및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맹견의 관리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0196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