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득응 도의원, “방치된 불법폐기물 소각장 시・군에서 직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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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도의원, “방치된 불법폐기물 소각장 시・군에서 직영해야”

부여군 일원 불법폐기물 처리에 62억 8천만 원
기사입력 2019.09.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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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은 방치된 불법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수십억 원이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각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 때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부여군 초촌면 일원에 2만 톤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비용으로 62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렇게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부여군 이외에도 천안시 3,250톤, 아산시 3,017톤, 당진시 1,400톤 등 시・군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로 도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득응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을 들여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은 도 및 시・군의 행정적 대응이 너무나 소극적이었던 것이었다”며 “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면 소각 등 완전한 처리가 된다는 보장 없이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이 이동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발생된 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을 시・군에서 직영하여 책임감 있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불법으로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근본적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내포신도시처럼 계획도시로 조성되는 곳은 도시 내 소각장을 설치하여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해당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마련해야만, 불법으로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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