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 4000여건, 5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괄 우편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등록돼 있는 면허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찾지 않고도 인터넷 위텍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관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