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현수막 1장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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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현수막 1장당 1000원

개인 월 120만원, 단체는 1개 단체 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2020.01.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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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JPG
 
[아산신문] 아산시가 13일부터 민‧관 협력 ‘2020년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시책 사업이다.
 
시는 올해 이 제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개인 10명, 11개 단체 59명 등 총 69명을 선정했다.
 
시는 이들에게 현수막 1장당 10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4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1000원으로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1개 단체 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이들에게 이 제도의 추진배경,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불법광고물 근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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