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소방서는 안전관리문화 확산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및 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직접 소방서를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으로 안전관리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 부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