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시는 임차인 현황을 조사 후 임대료 세부 피해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로 감면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확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아산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단, 경작용, 주거용, 대기업 제외)이다.
감면기간은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내려진 지난 2월 23일을 전후해서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임대료의 80%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을 위해서는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