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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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환급

기사입력 2020.05.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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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해 환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020년도 도로점용료 2846건, 9억 422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액규모는 약 2억원이다.
 
감면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납부자 환급 신청기간은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집중접수 기간을 이달 26일까지 운영해 이 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5월 중 감액 환급처리 할 예정이다.
 
또 현재 도로점용료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6월 중 25%를 감면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신청서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시청 도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가 감액되는 만큼 기업과 시민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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