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충남 최초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지난달 1일 활동을 시작한 초대 옴부즈만의 활동에 기대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등이다.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상득(前아산시청 공무원), 신동택(前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씨 등 2명은 2년 동안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점을 모색해 갈 것”이라며 “아직 옴부즈만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이 제도를 더욱 홍보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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