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최근 아산시 풍기동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아산시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 대책마련에 나섰다.
18일 시 등에 따르면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토지 또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다.
시는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생된 풍기동 임야는 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다.
매수자 A씨는 “매도자는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발환지가 가능하며, 개발 후 토지가격이 몇 배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토지지분을 쪼개서 판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지 전 토지 공유자가 10명일 경우,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각 토지를 공유자 10명이 공동소유하게 되며, 환지받은 토지는 규정상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할 수 없다.
또 1필지에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어 공유자 전체가 토지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다.
시는 경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 등과 함께 ‘토지 지분 쪼개기’ 피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피해예방 홍보와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아산시에 제보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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