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

7월1일부터 위반행위 확인 시 계도 없이 벌금 처분
기사입력 2022.06.27 10:3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627_전기차 단속.jpg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차량 주차행위와 진입로를 가로막는 충전방해행위 등이 적발되는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차량 주차행위와 진입로를 가로막는 충전방해행위 등이 적발되는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산시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올해 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3월부터 6월말 까지 집중홍보 및 현장점검에 나서 총 407건을 적발, 이중 404건을 계도하고 2회 위반한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가 (충전개시와 상관없이) 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을 경과 하여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며 이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1570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