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현 아산시의원 절반 농지 소유,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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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아산시의원 절반 농지 소유, 농지법 위반?

천안아산경실련 실태조사 발표, 농지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기사입력 2022.06.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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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은 민선 7기 천안시 25명과, 아산시 16명 총 41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농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산시의원 중 50%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 출처 = 천안아산 경실련

 

[아산신문] 이달 임기를 마치는 현 제8대 아산시의회 시의원 절반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 조사결과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24일 민선 7기 천안시 25명과, 아산시 16명 총 41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농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산시의원 중 50%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2022년 3월 31일자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공개자료를 근거로 시의원과 배우자가 소유한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이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의회 전체 의원 중 절반인 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19,699㎡, 가액인 약 15억 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총면적은 감소했지만 가액은 오른 것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으로 민주당 의원이 농지를 더 많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농지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더욱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 ▲ 투기 우려지역 농지취득 ▲ 관외 거주자 농지 신규 취득 ▲ 농지 쪼개기 매입 취득 ▲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지방의원은 농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지방의원의 농지 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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