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이다.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같은 사행·소비성 업종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아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상시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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