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 테크노일반산단 수용재결 취소소송, 법원 토지주 손 들어줘
-방송일 : 2022년 7월 25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의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들과 충청남도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잇따라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토지 수용재결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는데요.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수용재결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1일 오후 충남지방토지수용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충남지방토지수용위의 수용재결 조치를 취소했는데, 상급심이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주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걸 말합니다.
충청남도는 양승조 지사 재임시절인 지난해 3월 수용재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맞서 탕정면 일대 토지주들은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잇달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합니다. 앞서 대전지법 제3행정부는 토지주가 낸 산업단지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판결문을 본 토지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곽진구/주민대책위원장 :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고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런 이유는 현존하는 산업입지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자체를 다르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이 있어야 하는 게 법이고 두 번째로 지원시설엔 산업 단지가 들어올 수 없는 게 입지법입니다. 그 조차도 다르게 판결됐다는 걸 보고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
한편 충청남도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토지주들이 낸 감사청구는 반려했습니다. 충남도에 맞서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주들이 향후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유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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