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 탕정 소재 대규모 K 아파트단지 공과금 체불 문제가 출구를 찾았다.
4천 세대 규모의 K 아파트 단지는 전기요금·열이용요금 등 공과금을 수 개월 째 내지 않아 에너지 공급업체인 JB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었다.
일단 K 아파트 단지는 지난 24일 새 입주자대표회의(아래 입대의) 회장을 선출했다. 그리고 이 즈음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A 씨는 주거래은행에 공동 인감 변경절차를 밟기로 관리업체와 합의했다.
공과금 체불은 A 씨가 공동 인감 변경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벌어졌고, 이에 K 아파트 단지 관리업체는 A 씨를 상대로 변경절차에 협조하라는 가처분을 냈다. (관련 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999 )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K 아파트 입주민 ㄱ 씨는 “직무대행이던 A 씨가 가처분 취하를 조건으로 변경절차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로서 우려했던 대규모 단전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K 아파트 단지는 이번 공과금 체불 사태에 앞서 전임 입대의 회장의 CCTV 입찰비리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K 아파트 비대위는 전임 A 회장을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아산경찰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A 회장은 자진사퇴했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이 지난 6월 전임 A 회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다. 현재 A 회장 혐의는 아산경찰서 수사과가 수사 중이다.
K 아파트 단지 관련 사안은 30일 오전 열린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제로 올랐다.
공동주택과는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4일 새로 입주자 대회의가 구성됐고, 분쟁 당사자들이 물러난 상태”라면서 “조만간 정상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은 다르다. 입주민 ㄱ 씨는 “전임 대표회장의 CCTV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때부터 아산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지자체가 적극 개입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아산시청은 아무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만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과금 체불에 따른 연체료가 수 천 만원에 이른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주민 간 고소고발이 이뤄진 게 여러 건 확인돼 K 아파트 단지 내홍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아산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공무집행으로 작년 수억, 올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거공약을 지켜 주십시오 ~~
이대로 아산시 공무원들을 내버려두지는 않으실거죠?
전관리소장이 전지젼능한 권 력으로 입주민들을 구워삶은 것인 지는 알 수 없지만 아파트 대표회장의 직인이 가벼운 사안은 아닐텐데 이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것이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하라~!
쾌변으로는 기새 안돼유 ㅎㅎ
저 먼저 기사 올려주고후원계좌 주셔유
갑질 심하다고 소문이 말이아님 본인들 얼굴에 침받는 겁니다 너도나도 잘났다고 말하기전 갑질인지 한번 생각좀 해보시길 적당히좀 하시길
돕고 싶습니다.
부담되지만 3,000원 정도 즉시 이체 가능합니다.
지난번 그 새마을 금고 계좌로 보내도 될까요?
아파트의 민주주의와 관리규약 참고를 위하여~~~
무조건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