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최근 4년간 아산시 지방세 결손액이 4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방세 결손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35억 9천 만원, 2019년 40억 1천 만원, 2020년 46억 2천 만원, 2021년 35억 3천 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해 보인다. 2022년 상반기 지방세 결손처리액은 25억 8천 여 만원이다. 과태료, 각종 부담금 등을 합치면 결손액 규모는 더 커진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과태료 지방세 각종 부담금 결손액은 39억 6천 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납세의무와 징수 권한 모두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압류재산 평가금액이 체납액보다 현저히 부족할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5년) 완성 등의 사유가 생기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결손처분 조치한 사례가 발견됐다.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A 업체의 경우 아산시청 차량등록과는 A 업체가 청산된 사업체라는 이유로 소유 차량 세 대에 대해 2021년 12월 시효소멸 처분했다.
하지만 건설교통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차량 두 대의 원부가 압류돼 시효가 중단된 체납으로 시효소멸 사유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차량등록과는 “A 업체 사례에 대해 시효소멸 결손을 즉시 취소하고 2022년 회계 결산에 반영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입장을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냈다.
건설도시위 소속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차량등록과에서 결손 처리가 많이 생기는데, 체납자 압류조치 후 소멸시효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결손처리 한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결손처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잦은 인사이동, 그리고 전문인력 부족이 체납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일 것이다. 인사이동에서 자유로운 전문인력을 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게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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