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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산판 '대장동' 탕정테크노산단, 중앙토지수용위 수용재결 ‘취소’ 판단

“소유주 권리 침해, 정당하다 볼 수 없다” 적시, 사업시행자도 취소 동의
기사입력 2022.09.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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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충남도청이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8월 수용재결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충남도청이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 수용·사용·재결 등을 관장하는 중앙토지수용위는 지난 8월 토지주 대책위 곽진구 위원장 외 67명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수용재결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토지주들은 이의신청에서 2021년 3월 이뤄진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조치가 재결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는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인(토지주)과 협의보상이 어려움에 처하자 일방적으로 충남지방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러한 절차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온전히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토지주와 충남도간 분쟁은 충남도가 2018년 10월 기존 단지(아래 1공구)에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315,559㎡ 일대(아래 2공구)를 추가해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불거졌다. 

 

충남도의 변경승인에 따라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3월 갈산리 일대 토지를 수용재결했다. 

 

하지만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불법이라며 취소소송을 냈고,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은 잇달아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판단만 남은 상태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002 )

 

법원 판단에 이어 이번에 중앙토지수용위가 수용재결을 취소하면서 토지주들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사업시행자도 “최소소송 절차가 장기화되어 이번 사업 시행이 좌초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수용재결 취소에 동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토지주들은 충남도를 상대로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토지주들은 항소했다. 

 

게다가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토지주 A 씨는 “사업시행자가 대법원 선고를 회피하려고 수용재결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수용재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행사가 웃돈을 얹어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무효확인 소송 2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재차 수용재결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충남도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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