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취임 100일을 넘긴 박경귀 아산시장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당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상대인 오세현 당시 시장에 대해 풍기역 개발로 오 후보 부인이 수십억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러자 오 전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었다. (관련 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9753 )
이에 대해 아산경찰서는 5일 오전 기자에게 “박 시장이 최근 한 차례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박 시장 측과 조율 중”이라고 알렸다. 경찰은 조사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12월 1일까지 검찰 등 수사 당국은 기소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경찰 수사와 뒤이은 기소 여부는 향후 민선 8기 시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5일 ‘2022 아시안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참가 차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9월 29일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쌍방에 대해 고소고발이 걸려 있기에 문제 없다고 본다.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