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 창업감면사업장 사후관리, 시·도세무조사 21억 원 ▲ 비과세·감면사업장 사후관리 5억원, 신고누락세원 부과 32억 원 등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58억을 발굴해 추징했다.
아산시는 이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고려해 ‘도 선정 우수중소기업’과 ‘코로나19 등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기업에는 징수유예를 안내하면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서면으로만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 행정을 펼쳤다.
아산시는 오는 2023년도엔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적절히 병행 추진해 서면조사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미등·미신고 재산에 대한 조사를 보완할 예정이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에 목표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성실납세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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