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소신 밝혀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아산시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소신 밝혀야”

전성환 전 보좌관, 시장 출마예정자들의 입장과 공동발표 제안
기사입력 2018.02.26 12:4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e75991401ca5a83c65c783131ae04f08_wLBr73Zi8QuJTDys6Zu8.png
 

[아산신문] 전성환 전 박원순 서울시장 대외협력 보좌관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출마예정자들의 공동입장 정리와 함께 오는 28일, 아산시의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공동발표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성환 전 보좌관은 "오늘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일 충남도의회가 가결한 ‘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밝힐 예정이다. 이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정의 수장으로서 당연한 처사라 생각하며 충남도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전 보좌관은 "아산시 또한 지난 22일 ‘아산시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안이 해당 상임위에 제출되었으나 폐지를 주장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하지만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1/3 이상의 부의요구를 통해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어 그 폐지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했다.
 
전 전 보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다. 헌법에 따라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아산시 인권조례를 단순히 ‘폐지’라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성환 전 보좌관은 "이에 지난 21일 제안했던 것과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그 공직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명확한 입장과 소신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출마예정자들의 공동입장 정리와 함께 오는 28일 아산시의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공동발표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한다"고 공동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3680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