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상돈-박경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방송일 : 2022년 12월 0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각각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이들 두 단체장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충남의 대표 도시인 천안과 아산 시장이 나란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방선거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는 박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고용현황 업적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충남선관위는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선거공보물 담당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오세현 당시 아산시장으로부터 고발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졸속·셀프개발 부동산 허위매각·재산은닉 등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산시 일대에 현수막을 내걸고 취재진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검찰에 고발된 시점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불구속 기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선 시장직을 잃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