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탕정면 소재 K 아파트단지 관리·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이 충청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이 아파트 주민들은 비리의 일각일 뿐이라며 더욱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천 세대 규모인 K 아파트단지는 CCTV 입찰비리 의혹·직원임금 체불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고, 지난 8월엔 공과금 체불로 단전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몇몇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임 관리소장 A 씨 등 비리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한편 9월 경 충청남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배병철 위원장)는 지난 11월 30일 자로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이를 이달 2일 관리사무소에 보냈다.
감사위는 그러면서 감사결과를 공동주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열람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는 감사결과 전문을 입수했다. 표지를 포함해 총 68쪽 분량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논란이 일었던 CCTV 시스템 설치공사 준공을 비롯해 ▲ 알뜰장터 사업자 선정 운영 ▲ 옥상 방수공사·부대시설 도장공사 추진 ▲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 추진 ▲ 경쟁입찰 대상 조경관리 사업 수의계약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소홀 등이 무더기로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부적정 지적이 나온 항목만 24항목에 이른다.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어처구니없다. CCTV 시공의 경우 감사결과 시공사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공사에서 S사 혹은 L사 제조 50인치 LED모니터를 설치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시공사가 계약 변경 없이 타사 제품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시공했다고 감리보고서에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옥상 방수공사와 부대시설 도장공사를 시행했는데 관리사무소는 준공검사 없이 공사대금 전액을 시공사에 지급하는가 하면, 하자보수공사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법 위반이다. 공동주택관리법 31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B 씨는 “전국적으로 볼 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종종 비리의혹이 불거지지만, 이 정도 부실 운영이 드러난 건 K 단지가 거의 유일하다고 본다”고 털어 놓았다.
B 씨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번 감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다. 공과금 연체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도 않았고 CCTV 입찰비리 의혹은 표피적인 결론만 내렸다.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추가 조치할 것”이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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