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1조 5천 억 규모의 아산시의회 2023년도 예산안이 아산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아산시의회(김희영 의장)는 19일 오전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시의회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호)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위가 확정한 새해 예산안은 1조 5011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2073억 원보다 293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79건 104억 7220만 원, 특별회계 3건에 2억 7815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각 상임위별 일반회계 예산삭감 규모는 ▲ 기획행정위원회 21건, 6억 820만 원 ▲ 복지환경위원회 51건, 93억 4485만 원 ▲ 건설도시위원회 10건, 7억 9730만 원 등이다.
삭감 예산을 살펴보면 ‘시정홍보 영상제작’ 등 79건 104억 7천 여만원이 깎였다. ▲ 시정홍보 영상제작 ▲ 홍보대사 활동비·여비 ▲ 옥외 광고매체 홍보비 등 홍보담당관실이 낸 예산안의 경우 영상제작비는 절반이 깎이고 나머지 항목은 ‘불인정’으로 전액 깎였다.
이외에 ▲ 신정호 야외음악당 컨테이너 구입비 ▲ 신정호 기획공연 조명시스템 운영비 ▲ 신정호 기획공연 음향시스템 운영비 등 신정호 행사 관련 예산도 예산결산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 이춘호 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내년 경제상황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돼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우선 감액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생활 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안을 심사했고, 과다 계상된 예산과 일부 불인정되는 예산안에 대해선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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