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시민단체 존속 촉구했던 '사회적경제과', 간판 바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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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존속 촉구했던 '사회적경제과', 간판 바꿔단다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일자리경제과’로 명칭 변경
기사입력 2022.12.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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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아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이 바뀌고, 예산도 대폭 깎였다. 안정근 의원(사진)은 5분 발언을 통해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지역 시민단체가 존속과 예산 유지를 촉구했던 사회적경제과가 간판을 바꿔달게 됐다. 예산도 큰 폭으로 깎였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528 )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김희영 의장)는 19일 오전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래 행정기구개정조례)을 수정·가결했다. 

 

행정기구개정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다. 앞서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 공동협력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 아사달인 꿈이룸 디자인사업 등 사회적경제과 사업 예산도 깎였다.  

 

이를 두고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과는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부서였다.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액만 4년간 44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시 행정은 갑작스럽게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을 무려 절만 이상 삭감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아산 지역 54개 시민단체가 꾸린 ‘아산시사회적경제를 위한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 어윤수 공동대표는 행정기구개정조례 가결 직후 기자에게 “시민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이다. 개정조례가 통과된 만큼, 사회적경제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결 직후라 시민모임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론 아산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오해가 깊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 같은 오해를 극복하는 게 향후과제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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