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무더기 ‘부적정’ K 아파트단지, 과태료·시정명령 처분 받았다
■ 방송일 : 2023년 02월 0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무더기 부적정 지적을 받았던 아산의 한 아파트가 아산시로부터 이에 대한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요. 천안TV에서도 지적한 바 있던 이 문제에 대해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해 12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무더기 부적정 지적을 받은 아산시 탕정면 소재 K 아파트단지가 아산시로부터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감사위 감사에서 ▲ CCTV 시스템 설치공사 준공 ▲ 알뜰장터 사업자 선정 운영 등 24개 항목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25일 과태료 천만원과 시정명령 3건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알뜰장터, CCTV 입찰·시공 비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주의조치로 끝났다면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입대의의 잘못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만큼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후속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